소방관순직 “인력부족”때문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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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순직 “인력부족”때문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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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현장진입과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이 큰 원인

▲ 시간대별 조치사항(9시에 여아실종신고됐고 10시10분경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장이 10시30분경 잠수수색을 명령했다)
지난 2월13일 경기도 포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나 진화작업을 하던 119소방센터 윤영수 대원이 무너진 건물 벽에 깔려 순직했다. 2013년 들어 첫 소방관순직이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의 수는 36명이고 공상자는 1천660명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2012년 통계다.

소방관이 순직하면 대뜸 대두되는 말이 인력부족, 예산부족에 따른 노후장비, 과도한 근무와 부족한 복지혜택 등에 의한 사기저하다. 과연 그럴까? 그럴 수도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원인의 일부분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상기원인 외의 원인이 있다”는 판단이다.

소방관들의 노고야 말할 나위없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소방관순직만큼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복되는 순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마련해야한다. 다음은 기자의 주장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었다.

Q. 최근 소방관 순직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원인은 많을 것이다. 매번의 순직사고가 항상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매번의 순직사고마다 나름대로의 원인이 각각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순직사고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 순직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 순직에 이르게 됐는지를 공개적으로 규명하거나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관순직의 원인을 기자 나름대로 진단할 수 밖에 없다.

소방관순직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인력부족과 노후화된 장비를 언급하다가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복지혜택 등을 이야기한다. 오죽하면 소방관들이 “소방관이 죽어야 처우가 개선된다.”고 自嘲적이 말을 할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잊혀진다. 그러다 다시 소방관순직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식으로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다.

무분별한 현장진입

기자는 달리 이야기 하겠다. 기자가 보고 느낀 순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무분별한 현장진입이다. 2001년도 서울 홍제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 2008년8월20일 서울 대조동나이트클럽화재로 3명의 고립소방관이 순직한 사고, 2011년 12월3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참숯전시장창고에서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 작년 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문구류 제조공장화재사고로 1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 가장 최근인 금년2월13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 플라스틱 공장화재로 1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사고를 보면 공통점이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등 구조물의 붕괴로 순직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외부에서 물을 뿌려 진화를 시작한다. 당연히 물을 흠뻑 먹은 노후화된 건축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방관이 진입할 수밖에 없는지?” 혹여라도 “현장지휘관이 진입을 명령한 것은 아닌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음 내용은 소방전문지인 ‘119매거진’에 2007년3월10일자로 ‘홍제동사고6주년 즈음하여’란 제하의 기사에서 펌 한 내용이다. 당시 기사는 이영주(前 종로소방서, 서부소방서 행정과장 등 38년 소방공무원 근무)씨가 작성한 것이다.

“주택화재는 통상 발화 10분 전후 창문 등 개구부로 화염이 맹렬하게 뿜어 나오는 화재 최성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살려내야 할 것도 구해 내야 할 것도 지키거나 막아내야 할 것도 남아 있지 않다. 주택가 좁은 도로 깊숙이 자리한 홍제동 주택의 화재는 불법주차로 발화 29분이 지나 화재 최성기를 이미 지났고 내부에 잔불 정리 단계에 소방차가 현장 도착하여 이미 화재에 관한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이었다. 쌀쌀했던 새벽, 동시에 현장 도착한 대원들이 일제히 내부에 진입했고 열기를 삼켜 점성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벽에다 대고 물을 쏴대 붕괴를 가속 시켰다. 그 주택의 경우 반세기 전 준공된 노후 건물로 벽돌조 슬러브 지붕이었다. 사실 따져보면 그동안 소방 순직 대부분이 전문성 없는 화재현장 지휘관의 간접살인이라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재난출동 시 ‘빠른 탑승, 빠른 출동, 빠른 진입’을 강조하는 등 무분별한 ‘빨리 빨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여유를 갖고 현장을 살핀 뒤 현장상황에 따라 진입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현재의 “화점 안에서 밖으로가 아닌 화점 밖에서 안으로의 화재진압 작전”을 도입해야 한다.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

두 번째는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이다. 지난 2011년8월25일 강원도 영월 김삿갓면 계곡에서 실종한 어린이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1명의 구조대원이 순직했다. 태풍과 폭우로 시야가 안 보이는 황토 빛 탁류인 급물살에 내부진입 수색을 명령하는 것은 곧 죽으라는 명령과 같다. 즉 소방서장의 안전을 도외시한 무모한 명령 때문에 순직한 것이다.

▲ 2008년 대조동 화재당시 5시45분에 구조대,진압대원인명구조투입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51분경 일부가 투입됐다. '즉각 투입한 것처럼'은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8년 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화재 당시, 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조치를 전개하지 않아 3명의 고립소방관이 전부 순직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소방기관 창설 이후 최대 희생으로 기록된 2001년3월4일 홍제동사고시는 즉각적인 구조조치로 건물내부에 진입했던 총 9명 중 3명은 살았고 6명은 순직했다. 이처럼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이 순직의 한 원인이다.

Q. 현 소방관련 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

소방관순직을 줄여야 한다. 안전의 대명사인 소방관이 계속적으로 순직한다는 것은 안전한 국가와 국민을 지향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관순직사고가 발생하면 “왜 순직했는지?”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해당부서에서 “왜 순직했나?”를 스스로 검토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순직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그런 후 교육용테이프 등으로 제작하여 전국의 소방관들이 수시로 보고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기에서 순직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지휘하고 행위했는지?”를 순직의 원인에 비추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제도의 개선으로 화재현장의 지휘는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많으며, 현장의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119안전센터장(팀장)이 단일 현장지휘권자(현장책임자)가 되어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서는 현장소방관은 교사처럼 단일호봉제로 행정은 초중고학교의 행정실처럼 운영해 현장소방관을 우대하고 ‘국민안전전문가’로 대우해야 한다.

또 현재 재난출동 시 ‘빠른 탑승, 빠른 출동, 빠른 진입’을 강조하는 등 무분별한 ‘빨리 빨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여유를 갖고 현장을 살핀 뒤 현장상황에 따라 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현재의 “화점 안에서 밖으로가 아닌 화점 밖에서 안으로의 화재진압 작전”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필수장비 등에서 최소한 유럽 등처럼 “산소마스크를 쓰고도 얼마든지 무전으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소방관용무전기를 현장대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내부진입 시 “소방력에 의한 2인1조가 아니면 진입하지 말아야”하며 팀-웍과 대상물 파악 등을 위해 잣은 인사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현장지휘능력우수자를 양성 진급에 혜택을 주는 등 사기진작 등 동기부여도 필요하며 몸이 최적의 상태에서 출동하도록 ‘당비비’근무체제와 ‘쾌적한 운동실과 대기실 확대’는 필수다.

Q.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

현재 현장소방관들의 과도한 근무체제를 개선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대폭 증원(제대로 3교대를 실시하려면 3만명이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소방만의 소방청(현재의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관)으로 분리하데 소방을 현장소방(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관)과 행정소방(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소방관)으로 구분해야한다.

교사(초중고선생님)의 주 업무가 학생들 교육이듯이 소방의 주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초중고학교 선생님들처럼 단일호봉제 교사, 행정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듯이 단일호봉제 현장소방관과 행정은 행정실(행정공무원과 일부소방공무원)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소속된 많은 소방관들이 현장소방관(별도의 소방인력이 필요 없음)이 돼 현장이 강화되는 효과(안전센터나 구조대중심)가 있다.

또한 현재의 안전센터와 지역대를 구분하여 현재 한 단계의 소방관을 두 단계로 운용해야한다. 현재 도 단위 행정구역의 각 시군에는 지역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한 개면에 한 개 지역대’식이다. 문제는 이들 지역대에 1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는 ‘나 홀로 지역대’가 대부분이다. 혼자서 면지역을 화재 구조 구급하는 소방업무를 하다 보니 혼자서 운전하며 북 치고 장구 치는 경우다. 따라서 정작 재난 발생 시에는 소방관이 상주하는 효과가 반감된다. 그럼에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재난”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식이다.

따라서 “지역대 근무소방을 별도로 운용”해야 한다. 지금의 1/3의 급여수준으로 3명을 채용해 소방지역대장으로 보하고 소방지역대장 산하에 지금의 면단위 의용소방대의 격을 조금 더 높혀 운영한다면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별도의 예산은 별로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최대입니다)이다. 즉 현장소방은 지역대와 안전센터로 양분되며 대우(급여수준 등 체계)도 다르다. 물론 지역대도 민원인수가 확대되고 업무가 늘어나면 안전센터로 승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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