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노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4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 회의의 회의록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등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노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는 북한을 선제 정밀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자료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가 노 의원에게 군사기밀을 알려준 것은 국회법 제128조에 의거,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면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 의원은 12일 “입법부를 능멸하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부의 고유권한행사에 수사의뢰를 운운한 국방부에 대해 제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부가 숨기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국익에 반하는 잘못된 협상내용”이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는 협상관련 모든 내용을 비밀로 묶어두고 국회의원의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몇 쪽에 불과한 ‘비준동의안’만 던져놓고 국회의원더러 판단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나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협상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익에 반하는 잘못된 협상인줄 뻔히 알면서도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인가”라며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동료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냉철한 판단을 당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며 현재 작전계획에 정밀폭격 방안이 들어 있다”는 노 의원의 주장과 관련,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은 북한이 기습할 경우 현재 미군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은 현재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노의원은 국방부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당시 회의내용에 대해 ‘북한군이 전면 기습공격을 할 경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 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선제 정밀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내 기억에는 분명 ‘북한군이 전면 기습공격을 할 경우’라는 수식어는 없었다.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 누설이냐, 아니면 입법부의 고유권한에 따른 면책특권이냐를 놓고 한동안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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