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의 전원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7일 제출한 데 이어 국민감사청구에도 나서기로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공정위의 결정이 부패방지법 제2조에 규정된 '부패행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8일 시민사회단체에 연대를 제안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300명 이상의 국민이 연서해야 한다.
언론인권센터는 14일까지 시민사회단체 회원의 연서명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끝) 2003/01/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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