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김호준 후보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사유에서 “다양한 활동경력 속에 인권관련 전문성 및 정책개발 역량, 업무 추진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와 소수자나 약자의 보호 등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김호준 후보는 국가인권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인권철학과 경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김호준 후보는 언론사 편집국장 재임 시 객관성이 크게 훼손된 파행적 편집과 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폭언 등으로 일선 기자들로부터 퇴진요구를 받기도 했다. 또한 논설 등을 통해 지난 96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노동법 날치기 개악을 두둔하고 노동자 투쟁을 비난하였다. 이외에도 본인이 집필한 상당수의 평설에서 권력과 정권에 따라 원칙과 기준없이 논조를 바꾸는 등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우리는 이상의 근거들이 한나라당이 제시한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와 소수자나 약자의 보호 등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추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김 후보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냉전적 사고와 반노동자적 시각, 독단적인 업무추진 등은 인권위원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공정하고 원활한 조정력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본다.
인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척도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권후진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인권위원은 확고한 인권철학과 활동이 엄격히 검증된 인사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인권위원 선임이 그 막중한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국회의 엄정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옥석이 제대로 가려질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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