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모집·선발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들이 6일(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는 지난해 말에도 전국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직접 선발되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활동을 한 바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작년 지킴이 사업에 비하여, 올해는 지킴이 100명이 연중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등 운영기간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되고 해당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이 지식과 재능을 기부하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일자리사업’과 연계되어 실시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지킴이들은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등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 적발 및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취업하는 전국 편의점, PC방, 주유소, 피자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 지킴이들을 집중 배정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에는 추가로 지킴이를 선발.운영함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금년에는 지킴이들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가 긴밀히 연계하여 법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지킴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표전화(1644-3119) 또는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 와 지방 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직접 신고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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