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폭행 피해자 사망시 범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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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성폭행 피해자 사망시 범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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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스토커 죄도 신설

 
성범죄로 인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인도 정부는 3일(현지시각) 성폭행범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형법개정을 단행했다.

이날 공식 형법 개정안이 서명됨으로써 정식 발효됐다. 이 법안은 싱 정권이 지난 1월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날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것이다.

인도넹서는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여성 강간살인사건을 계기로 인도 정부의 성범죄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시위가 인도 전역에서 격렬해지자 인도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과시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를 보였다.

인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간범죄에 대한 최저 형기가 이제까지는 7년이었던 것이 20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사형의 적용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의식불면의 상태로 빠뜨린 경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이른바 ‘스토커’의 경우에도 ‘스토커 죄’를 신설했으며, 교제를 거부당한 남성이 강산성의 액체를 여성에게 뿌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벌칙을 마련했다.

이번에 서명을 마친 개정안은 긴급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제정되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게 된다.

한편, 뉴델리에서는 당시 23세 여성이 버스 안에서 6명의 남성에게 강간과 폭력을 당한 뒤 노상 방치, 사망한 사건이 발생 인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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