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 한 답변에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는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재배농가 보호 등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식용으로 자유로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수급조절제도가 악용되고 있어 통상마찰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그러나“이 제도의 폐지 또한 급격한 변화는 한약재 재배농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우리부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점차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을 수급조절 대상에서 배제 축소해 재배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약수급조절 제도는 대상품목만 구기자 등 21종에 이른다.
한약재수급조절위는 이미 규제계혁위원회에서도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국산한약재 농림부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폐지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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