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1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여야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4대 개혁법안이 뒤이어 수면위로 급부상 하면서 국회에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국회파행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4대 개혁입법 논란은 이 총리의 야당 폄하발언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10일 한나라당이 이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여 국회 등원을 공식 결정함으로써 4대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수면위로 부상한 것.
4대 입법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최대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당은 9일 국회 정상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와 관련 선후 처리방안을 결정 '4대 개혁입법' 중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이번 정기국회, 나머지 3개 법안은 야당과 협의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국회파행으로 이미지가 퇴색된 '4대 개혁입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폐기하고,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3개 개혁입법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50대 민생.개혁법안'이란 표현을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리과정에서 당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을 민생법안과 합쳐 ''50대 민생.개혁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서 일괄처리하려는 것은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총력저지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국가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에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과 관려해서는 여당안에 맞서 '현대사조사연구기본법안' 을 마련하고, 조사대상을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 등 4개분야로 규정했다. 또 현대사 진상조사 및 연구를 위해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는 우리당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는 도입하지 않도록 하되,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언론관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은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모태로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의 신문시장을 점유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신문사가 영업보고서 등 경영현황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편집규약을 제정해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 언론발전특위에서 마련한 '신문 등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안'에서 특정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해 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때를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늘어난 점유율에 대해선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 간의 4대개혁법안 논쟁은 자칫 또다시 국회를 공전으로 몰아갈 수 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4대 개혁입법은 이 총리 야당 폄하발언 보다 비중이 더 큰 사안인 만큼 여야 간의 논쟁이 자칫하면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핵폭탄 급”이라며 “적어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구국적 차원에서 대화로 문제해결에 접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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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원해서도 계속 싸움만 할 것인가?
이제는 국회 이야기만 들어도 신물난다.
국회를 무보수로 운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