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투기수요에만 의존하는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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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투기수요에만 의존하는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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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 6개 대도시에 분양 후 1년이 지나면 전매허용, 재건축 후분양 의무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0·29부동산 대책 시행 후 1년 만에 부동산 투기세력의 숨통을 터준 것일 뿐, 근본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며, 10·29 부동산 대책 시행 전에 11번이나 실패를 반복한 졸속정책의 오류를 계승하는 것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시기를 분양 후 1년으로 완화한 것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보유기회를 박탈하는 반면, 투기세력에게 매매차익과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기 전인 1993년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매행위는 실수요와 무관한 것으로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됐다. 분양권 전매는 순전히 매매차익을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차단, 부동산 매입 기회 차단, 빈부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투기행위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투기행위를 계속 보장하는 한, 국민은 높은 집값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동시에 투기를 좇다 빚더미에 몰리는 악순환을 겪는다.

이번 대책의 정당성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도시의 미분양 사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부동산 규제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소득에 대비해 집값이 높다는 점, 건설사들의 투기수요에 입각한 경영형태 등에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서민주거대책을 생색내기용으로 첨가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면서 다음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지역별, 대상별로 한정되어 규제가 없는 지역·대상으로의 회피성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제를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제로 강화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기 도입할 것.

둘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택지공급 단가와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고공행진을 규제할 것.

셋째, 다주택보유의 동기가 되는 임대수익을 규제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할 것.

넷째, 현재의 역전세대란의 핵심원인은 임대인이 급격히 상승했던 전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인 만큼, 전세금 인상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상한제를 실시할 것.

다섯째,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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