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고금리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횡포는 없어지기는커녕, 나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고금리 피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피해 유형과 대처 요령 같은 소극적인 대처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상 고금리를 합법화시킨 현행 대부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풀릴 문제다.
현행 대부업법은 음성적인 사채업자들의 대부업체 등록 유도에 실패하여 대부업의 양성화란 입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조차 신종 카드깡 영업으로 고리대 영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직도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음지에서 고금리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3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할 경우 연 66%의 폭리 취득을 합법화(3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폭리도 합법화)함으로써 사금융 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으로까지 폭리를 확산시켰으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간, 사업자와 종업원간에는 무한대의 이자 수취가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연 100∼400%의 살인 고금리 횡포가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상황에서 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이 연 25∼50%의 고리대 영업에 앞장선 데다가 군인공제회는 국내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일본 사채회사에 300억원 가까운 돈을 대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연리 66%의 살인 고금리를 착복하도록 판돈을 대출해 주는 등, 이제 대한민국은 고금리 착복을 보장해주는 사채업자들의 천국이다.
정부는 고금리로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를 더 이상 소극적인 대처 요령 홍보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금리 횡포문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세계 유일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사채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도록 고금리제한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안(고금리제한법안)은 △금융 이용자 보호 실질화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 최고한도를 구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 △금융감독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부당 이자 환수특례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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