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부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및 설립 자율성 보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도민여론을 무시하며 제주도가 교육의 사장화에 첨병노릇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당시부터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및 외국인 학교 설립 자율성 확대를 반대해 왔다"며 " 그 이유는 공교육붕괴와 함께 도민의 자년들이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회에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완화 및 외국인학교 설립 자율성 확대'내용을 두고 '보완'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법 개정하여하고 있다"며 " 이런 감언이설로 도민을 다시 철저히 우롱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철폐,카지노,한라산케이블카,골프장 건설 등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개정안을 만들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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