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통하여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상향조정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막상 종합부동산세의 뚜껑을 열어보니 큰 기대감만큼 큰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금에 있어서 부자에게 매우 후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땅부자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집값은 주요 선진국의 2.5배에 달한다. 이는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다른 나라 보다 2.5배 많이 벌고 그 만큼 저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현실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해야 한다. 시가로 치면 10억원을 훨씬 넘어야 한다. 아파트로 따지면 3만4천채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1,370만채에 달한다. 0.3%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고작 이 정도를 하려고 그 난리를 피웠단 말인가?
현행 세법에 의하면,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과 달리 특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체계에 맞추려면 적어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원 정도로 하향조정해야할 것이다.
2. 사실상 기준시가 기준 18억원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편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기준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타워팰리스 81평형의 현재 기준시가는 17억원이다.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유액은 8억5천만원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장난감 칼로 전쟁을 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나대지에 대한 기준 6억원도 너무 과하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의 5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노는 땅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이는 주택과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사실상 같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50%는 소유자 자신이 거주하여 실수요가 있다. 반면, 노는 땅은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보유한다. 노는 땅과 주택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대지에 대한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 부동산보유세의 증가규모를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3조2천억원)의 10%로 묶어둘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8년 까지 이를 2배로 올리겠다고 공언한지 불과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달 전의 약속조차 번복하는 현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3.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처럼 껍데기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 조차 다가 올 보궐선거를 의식해 더욱 더 후퇴시키거나 아예 시행을 몇 년 뒤로 미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는 후하게 잡아 6만명 정도라고 한다. 정부여당의 눈에는 6만명의 부자만 보이고, 나머지 4천5백9십만명의 일반국민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0.1% 부자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지 말고, 99.9%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바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원 윤종훈(2077-0615, 011-315-6731)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금에 있어서 부자에게 매우 후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땅부자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집값은 주요 선진국의 2.5배에 달한다. 이는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다른 나라 보다 2.5배 많이 벌고 그 만큼 저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현실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해야 한다. 시가로 치면 10억원을 훨씬 넘어야 한다. 아파트로 따지면 3만4천채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1,370만채에 달한다. 0.3%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고작 이 정도를 하려고 그 난리를 피웠단 말인가?
현행 세법에 의하면,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과 달리 특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체계에 맞추려면 적어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원 정도로 하향조정해야할 것이다.
2. 사실상 기준시가 기준 18억원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편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기준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타워팰리스 81평형의 현재 기준시가는 17억원이다.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유액은 8억5천만원이 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은 장난감 칼로 전쟁을 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나대지에 대한 기준 6억원도 너무 과하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의 5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 비추어 사실상 노는 땅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다. 이는 주택과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사실상 같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50%는 소유자 자신이 거주하여 실수요가 있다. 반면, 노는 땅은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보유한다. 노는 땅과 주택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대지에 대한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 부동산보유세의 증가규모를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3조2천억원)의 10%로 묶어둘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8년 까지 이를 2배로 올리겠다고 공언한지 불과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달 전의 약속조차 번복하는 현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3.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처럼 껍데기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 조차 다가 올 보궐선거를 의식해 더욱 더 후퇴시키거나 아예 시행을 몇 년 뒤로 미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는 후하게 잡아 6만명 정도라고 한다. 정부여당의 눈에는 6만명의 부자만 보이고, 나머지 4천5백9십만명의 일반국민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0.1% 부자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지 말고, 99.9%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바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원 윤종훈(2077-0615, 011-315-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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