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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은 2000년이후 57세 수준에서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이상 기업중 단일정년제 채택기업의 평균정년은 56.7세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01년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이중, 55세를 정년으로 정한 기업이 45.3%로 가장 많고, 58세로 정한 기업이 22.7%, 60세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기업은 11.4%에 불과했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의 평균정년이 56.63세, 500-999인 사업장이 56.66세, 1,000인 이상 사업장이 56.67세로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유형별로는 단일정년제가 69.2%, 정년제를 채택하지 않는 비율도 4%에 이르러 정년 유형별로는 조사대상(1,554개소) 중 단일정년제가 1,075개소(69.2%), 직급별정년제가 191개소(12.3%), 직종별정년제가 181개소(11.7%),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64개소(4.1%), 기타 43개소(2.8%)였다. 한편, 숙박 및 음식업은 92.1%, 제조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에서도 80%이상이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규모가 적을수록 정년제 미도입 비율이 높았다. 운수업(5개소), 도소매업(4개소), 제조업(3개소), 기타 서비스업(48개소) 등 일부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 정년제 미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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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는 ‘02년도에 정년을 57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 총 818개소(52.6%)에 대해 정년연장 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중 실제 정년연장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37개소에 불과하고, ‘03년도 8개 업체가 정년을 연장했다.
정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로 현재 정년연령이 적정하므로 연장계획 없음(43%), 고령자의 적응이 힘들어 연장의 실익이 없음(22%), 구조조정, 재정상 어려움(20%), 오히려 정년을 낮출계획(1%), 기타(15%)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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