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벼랑끝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공무원 122명을 무더기 징계, 이중 21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공동 담화문에서 공무원 노조 파업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였고, 경찰청은 중앙집행부 전원 검거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대응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자들의 집회는 원천봉쇄되었고 무더기 구속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 봉사자로써 묵묵히 일해왔던 공무원노동자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혹독한 공권력의 탄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파업을 감행하려 한다.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에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절반 이상 잘라낸 공무원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조치는 공무원노조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조합원 스스로의 민주적 의사결정 행위이다. 이에 대한 탄압과 조직적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의 반민주적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을 통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공무원노조 투쟁을 지지 엄호할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 한목소리로 비정규직양산법과 공무원특별법 등 노동탄압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노무현대통령은 물론 이해찬 총리,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모두 공무원노동3권을 주장하였던 과거 자신의 행적은 없었던 일로 하고 일방정책을 강요하며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알량한 ‘개혁’마저 후퇴시켜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공무원노동3권은 노동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내부 감시와 고발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으로 일관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 개선방안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길 바란다.
정부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와 즉시 책임있는 대화에 나서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입법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방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어떠한 탄압과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더 이상 사회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민주노동당의 중재에 응하여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 노동정책을 실시하길 바란다.
2004. 11. 8.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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