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을 금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단체교섭권도 주요 사항은 금지, 단체행동은 아예 금지하는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체행동이 없이 어떻게 노동권을 주장하겠으며 노동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무슨 노동조합이란 말인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3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로써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공직사회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노총도 불법으로, 전교조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노동탄압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가? 묵묵히 일해왔던 공무원들이 노동3권을 주장한다고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를 허하라.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어떤 논리로도 어떤 여론 공세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동3권 쟁취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04.11.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