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확정 공표한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및 동시시행령 규정에 따라 도내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0세이상의 주민총수는 총 38만8천982명으로 이 기준에 필요한 서명인수는 시행령에서 정한 7천800여명이 확정했다 . 다만, 공선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됐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차지시대에 주민에 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욕구에 대한 제도적 수용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도는 다만, 이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사용료,수수료등의 부과 또는 감면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개시.군의 경우 연서에 필요한 20세이상의 주민수는 제주시 4천600명(주민수 19만8천284명)가 가장많고 그 다음으로 북제주군 2천500여명(주민수 7만5천360명), 서귀포시.남제주군 등은 각각 1천900여명으로 주민수는(6만918명.5만4천42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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