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개.폐 등 청구주민수 7천800명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례제정. 개.폐 등 청구주민수 7천800명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올 한해동안 주민들이 도 조례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척구할 경우,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7천800여명으로 확정하고 7일 공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확정 공표한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및 동시시행령 규정에 따라 도내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20세이상의 주민총수는 총 38만8천982명으로 이 기준에 필요한 서명인수는 시행령에서 정한 7천800여명이 확정했다 . 다만, 공선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됐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차지시대에 주민에 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욕구에 대한 제도적 수용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도는 다만, 이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사용료,수수료등의 부과 또는 감면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개시.군의 경우 연서에 필요한 20세이상의 주민수는 제주시 4천600명(주민수 19만8천284명)가 가장많고 그 다음으로 북제주군 2천500여명(주민수 7만5천360명), 서귀포시.남제주군 등은 각각 1천900여명으로 주민수는(6만918명.5만4천420명 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