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밭농업직불제로 특화되고 지원면적이 확대되고 지급단가도 차등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밭농업직불제로 특화하여 저농약,무농약,전환기유기재배,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업 실천 단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면적도 확대된다.
특히 논에 대한 친환경직불제는 논농업 직불제로 통합,운영하고 논농업직불 기본단가 1ha당 50만원에 품질인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차등하여 지급된다.
도는 이에앞서 지난해부터 농업직불제를 도입, 유기농산물, 전환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는 농가와 상수도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논,밭 구분없이 ha당 52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무농약이상 인증농가에게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순이익 감소 보전을 위해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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