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67농가에 3억8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구좌읍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애월읍(37건), 한경면(18건), 표선면(1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에 따르면 피해 작물별 내역으로는 112건의 콩이 전체 피해 농작물의 42%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브포콜리, 배추, 무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농작물 피해의 주 요인은 바로 노루.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모 인사는 “구좌읍지역이 광범위하고 밭농사 를 주로하는 지역이기에 이러한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라고 전제 한 후 “그러나 여타 지역보다 많은 피해가 나타난것은 구좌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구좌읍사무소의 자체적 피해예방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치 못한 것도 주 요인”이라며 “여타 지역의 노루피해방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재 상황과 흐름을 따자라기 못하는 구좌읍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피해보상사업은 내년 1월 2일부터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 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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