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영업장소 무단이전 및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제조방법 위반, 제조일자 미표시, 품목제조 미보고 및 스모크향에 메탄올함량 기준치 12배 초과 검출 1곳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1곳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원료를 판매.사용한 업소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1곳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서울청은 지방청 관리대상인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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