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포장육서 항생제 기준치 최고 8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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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포장육서 항생제 기준치 최고 8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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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전국 4대 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등 조사

백화점, 할인점 등서 유통중인 일부 국산 포장육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항생제인 '설파제'가 허용 기준치를 최고 8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의 도축장,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300점(쇠고기 120점, 돼지고기 120점, 닭고기 60점)을 수거,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포장육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서 항생제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 300점 중 돼지고기 2점(부산, 광주)에서 허용 기준치를 5-8배 초과하는 설파제가 검출됐다.

항생제 검출량은 돼지고기(2점)의 경우 합성항균제인 설파린이 허용기준치(0.1ppm)을 초과해 각각 0.534ppm, 0.828ppm이 검출됐다.

특히 닭고기의 일부시료에서는 미국에서 식중독균인 캄필로박터균에 대한 내성 증가로 올해 3월 최종 사용승인이 취소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미국 및 EU 뿐아니라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몬 및 농약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든 종류의 육류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냉장유통제품의 경우 육류별, 판매점 및 지역별로 유통기한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쇠고기의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돼지고기는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닭고기는 최소 3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차이가 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최대 유통기한이 각 5일인 반면 대전 7일과 6일, 부산 14일과 15일, 광주 각 30일로 서울보다 비교적 장기간이었다. 닭고기의 경우는 부산 20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10일 내외로 비슷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에서 현재 미 설정된 잔류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 등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 표시실태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전국적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명예위생감시원 제도, 9개 브랜드 한우생산물 이력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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