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하 양원은 22일(현지시각) 댜오위다오(釣魚島=조어도, 일본명, 센가쿠제도-尖閣諸島)는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명기한 조항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
오바마 정권은 반복해서 센가쿠 제도가 안보조약의 적용범위라고 표명해 왔으나, 입법부(의회)도 이러한 현 정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시이다.
이 같은 미 의회의 법안 가결 배경에는 일본이 국유화한 센가쿠 제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일본 정권의 안보적용 방침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중국이 과격한 행동으로 치닫는 것을 막겠다는 ‘억제력(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가 효과 없이 센가쿠에서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실제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를 발동할지 여부는 법안 가결과는 다른 문제다.
미군은 “무력행사에 반대(헤이니 미태평양함대사령관)”하고 있어, 센가쿠 제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페네타 미국방장관)”을 일본과 중국에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1년 미국 중심부 동시테러에 따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입으로 국력을 악화시킨 바 있으나, 2012년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새로운 분쟁을 떠안게 되는 부담스러운 짐을 다시 짊어질 여유는 없다.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오바마 정권의 입장은 중-일의 양호한 관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이야말로 국익에 꼭 필요한 것(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라는 것이 본심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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