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과 미국 기업 간의 PNA특허권침해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은 인공유전자인PNA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미국 바이오씬세시스사(Biosynthesis, Inc., 텍사스 루이스빌 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바이오씬세시스사가 PNA 사업 철수 및 손해배상 조건을 받아들임에 따라 승리로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파나진은 지난 2012년 5월 바이오씬세시스사의 불법적인 PNA 판매사업에 대해 파나진 특허권에 기반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사업 중단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 동 법원 중재에서 제시된 협의안을 바이오씬세시스사가 수용함으로써 종결되었다.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바이오씬세시스사는 모든 PNA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바이오씬세시스사가 침해한 미국특허에는 연구,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PNA 단량체, PNA 올리고머, 그 유사체 등의 물질 및 이를 이용하는 관련기술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회사측은 “파나진은 맞춤 의학 및 치료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한 PNA 진단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기술 개발과 라이선스 확보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권 확보 및 실시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당연한 권리를 찾은 것이긴 하나, 미국 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단기간에 긍정적 결과를 얻어낸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나진은 분자 진단 시 DNA보다 높은 효능을 지닌 PNA의 고품질 대량 합성법 과 제조를 위한 물질에 대한 원천특허 및 PNA의 분자진단 응용기술 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분자진단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전세계에 PNA 관련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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