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제정·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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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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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은 조선시대 입법자의 백성 생각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 뉴스타운 자료사진  
 

요즘의 법 제정과 개정은 너무 쉽게 이뤄진다. 오늘날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차츰 약화되고 있는 반면 집행부나 사법부를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권력분립의 정치구조하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어느 때는 입법부가 어느 때는 행정부가 우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권력기관과의 당초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도 권력분립의 정치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지만 이 역시 정부와 국회가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틈에서 사법부마저도 균형을 잡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잘못되었다고 제정한지 얼마 안 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법 제정 개정시에도 제청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 식의 협상으로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 있다.

물론 당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미래에 발생할 예측 불허의 국민 이익까지 예상하여 입법권을 주었지만 그 입법 활동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입법자만의 이익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는 인상이다.

입법도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고 그 입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더 이상의 하자가 없어 졌을 때 입법하고 또 시행해야 하는데 요즘 입법자들은 각 소속 입법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소속당에 유리한 법을 먼저 입안하여 놓고 서로 바꾸기 식의 논쟁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정했다가 문제되면 언제라도 개정 폐지할 수 있고 이를 잘못 제정 개정한 입법자들은 어느 한 사람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기껏해야 차기 선거 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최종 종결된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신체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또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비용이 엄청 나게 발생하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입법 행위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아침에 만든 법이 저녁에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 빈번한 일이 발생한다.^

신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별조치법도 그렇다. 이 법이 제정 된지 얼마 안되어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논란이 고조되자 2004. 7. 12일 마침내 이의 근거법인 특별조치법이 헌법에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2004. 10. 21 위헌결정이 되자 이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다(2004. 10. 29자 중앙일보 사설).

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에서 제정하였는데 위헌 결정으로 곧 개정을 하거나 폐지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그 결과 사형을 언도 받았을 때 그의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찾아와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것을 권유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권유를 거절하고 스스로 독배를 마셨다.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법을 존중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잘못되거나 부당한 법에 의해 독배를 마시면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며 한번 제정된 법은 그 법이 타당성이나 정의에 상관없이 폐지되거나 소멸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세계 최강국에다 가장 잘사는 나라이며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헌법을 1776년에 독립한 후 1787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물론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만 되었을 뿐 그 헌법의 본체는 그대로 보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법제정과 개정이 함부로 할수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법 조선시대 기본법인 경국대전도 1394년에 발의하여 개정과 개정을 거듭한 후 1485년에야 비로소 완성하였지만 다시 시행 결과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 그 시기를 두고 다시 고민을 하다가 겨우 시행하였는데 그 기간이 약100년이나 걸렸다. 백성들에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는 전제군주 내지는 왕권주의 시대였음에도 국민을 위한 법 제정과 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비교해서도 큰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현재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이 제정 개정 폐지되는 절차를 보고 있자면 국민을 위한 법이 조선시대 보다 오히려 더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기투표식 여론에 영합하여 법의 제정과 개정을 남발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조선시대 입법자들의 마음으로 한번 정도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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