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4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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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4중고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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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잇달아…상가법 시행령 즉각 개정해야

임대료 인상, 세금부담 증가, 카드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소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운데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15만 여 곳의 음식점이 휴폐업을 하고 있어 민생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래서 직능단체인 한국음식업협회 회원들이 전국 음식업주 궐기대회를 2일 열기로 하는 등 민생파탄의 현실에 맞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그간의 정부와 정치권의 민생외면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십 수년 전부터 임차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졸속으로 제정되어 세계에 없는 건물주보호법이 되어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카드사용활성화정책과 부동산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기회복기에 급속한 임대료 급증현상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대한 고용풀인 자영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즉 골목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전체 경제의 침체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손놓고 사생결단의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6월 28일 의원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지만 그 이전이라도 정부가 일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오불관언인 것이다. 세계에 둘도 없는 환산보증금제 때문에 주요상권이나 중대형 영업장들이 대부분 법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상 환산보증금 등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보호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건물주의 횡포를 막고 12%로 과다하게 책정된 차임증감율을 5% 이내로 하향조정하여 임대료인상을 막아내어야 할 것이다. <끝>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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