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됐던 게 일반적”이라며 “문 후보는 매수자의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2006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많은 공직자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었고 관행이라 해명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난을 해 왔었다. 더욱이 다운 계약서가 작성된 시기가 2004년이면 문재인 후보가 시민사회수석으로 참여정권의 핵심에 있었을 때이다.
참여정부는 개혁을 누누이 강조했던 정권이다. 때문에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은 한 차원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에서는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 문 후보가 이를 통해 6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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