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민주당의 이중성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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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와 민주당의 이중성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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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다운계약서 문제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이중적 해명과 답변이 누리꾼들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04년 5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S빌라를 2억9800만 원에 매입하고도 관계 당국에는 1억6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신고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됐던 게 일반적”이라며 “문 후보는 매수자의 입장이었고, 법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금지된 2006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많은 공직자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었고 관행이라 해명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난을 해 왔었다. 더욱이 다운 계약서가 작성된 시기가 2004년이면 문재인 후보가 시민사회수석으로 참여정권의 핵심에 있었을 때이다.

참여정부는 개혁을 누누이 강조했던 정권이다. 때문에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은 한 차원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당에서는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 문 후보가 이를 통해 6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운계약서로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김병화 후보자의 다운계약서를 강하게 비난해 낙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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