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행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없고 재산만 보유한 저소득 계층의 경우 5천400만원까지 재산보유자까지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소득이 낮으나 재산기준을 다소초과하는 저소득 계층의 보호범위가 현행 재산기준으로 볼때 약1.5배(종전 4천300가구에서 6천450가구로)확대될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올해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됨으로써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 수급자로 선정,보호하게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재산액에서 기초공제액 3천만원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은 6.26%, 승용차는 100%를 적용하게 된다.
또 급여액도 지난해에는 4인가족기준 최고액이 87만1천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89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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