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 ||
헌재에서 관습법을 적용하자 여기저기서 위헌소송을 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잇다. 당장 유림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헌 소송할 조짐이다. 야당에서는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 언론 정간법 개정 등을 위헌소송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한마디로 헌재 만능주의이다.
일각에서는 관습법을 적용함으로 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 시켰다고 이야기 하나 반대로 헌재의 위상과 기능은 위로 치솟은 느낌이다. 이제 국회의 의결은 하찮게 여겨지고 헌재의 판결에 초점이 모아진다. 어쩌다 우리의 법질서가 이렇게 왜곡 되어버렸나?
가깝게는 대통령의 탄핵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재의 기능은 법리해석과 위헌 여부판정이 의무이고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에서의 잘못된 형량의 판정을 번복해줄 것을 압력을 가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 정도는 탄핵감이 되지 못한다는 형량을 판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수의견을 스스로 삭제하는 우를 범했다. 그것도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사회적 비판이 두려워 의견게재를 꺼린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만류로 의견게재를 못하는 진 풍경이 벌어졌다. 아마 소수의견의 내용이 헌재의 기능이 법리해석에 있지 형량을 판정할 수 없다는 내용일 것으로 짐작된다. 국회에서의 여론과 유리된 의결은 헌정질서를 왜곡시켜버린 것이다.
솔직히 말해 헌재의 기능과 역할로 볼 때 탄핵판정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또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구조로 볼 때 행정수도 위헌판결도 분명히 잘못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국회가 여론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즉 국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도 당리당락의 극치였다.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수도이전이 아니고도 얼마던지 분권은 가능하다. 한마디로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이 더 강했다. 이제 국회의 기능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느낌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의결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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