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진규)는 피의자의 형과 형수가 모두 시각 장애1급인 지적장애인(사회지능 약8세) 조카(20세, 여)를 설명절후 잠시 집에서 데리고 살던 중, 자신의 처가 집을 비운 사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장애인 조카를 성폭행한 피의자 K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남, 52세)는 2012년 2월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00아파트 자신이 살던 집에서 아들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 자신의 처가 병간호를 위해 집안을 비운 사이 딸과 장애인 조카 셋이 집안에 있던 중 잠든 딸 옆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조카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폭행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작은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인하여 가출을 한 후 경기도의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중, 위 쉼터의 미술치료프로그램에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그림이 있어 이를 발견한 치료강사가 쉼터에 알려주었고, 이를 쉼터의 생활지도원이 피해자와 상담 후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경기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후 천안서북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피의자는 최초 장애인 조카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진술하면서 변명을 하다 조카 진술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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