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분야라고 해서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언론개혁을 빙자하여 정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열린당의 방안은 국민의 신문선택의 권리를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제 국민이 신문을 보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은 뒤 신문을 봐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10월 15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장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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