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에서는 주민만족 향상을 위해 추진한 기능별 업무 현황 분석과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를 갖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농·축산물·빈집털이 절도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청양경찰서는 ▲수확기 농·축산물 예방 특별순찰 구역 지정·운영 ▲오지지역 테마순찰, 마을회의 등 참석 절도예방 홍보 ▲교통사고 예방 경운기 등 야광반사지 부착 ▲국도변 보행자 발견 시 순찰차 태워주기, ▲교통사망사고 지점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계도·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마을 애·경사 등 단체로 집을 비울 시에는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예약 순찰제를 신청해 달라”며 “도로변에서 벼 말리는 행위와 야간 농기계 운행을 자제하고, 수확기 절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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