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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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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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김원규씨, 주민들의 피해 실상 소개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오늘(15일) 구 국립중앙박물관 강당(경복궁내)에서 개최할「긴급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발굴조사 기관, 학계, 사업시행자 등 3개 분야로 나눠 모두 6명의 발표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제1주제인 “발굴조사기관의 입장에서 본 발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발굴전문기관․대학박물관․국공립기관의 입장 등 3개영역으로 나뉘어 발표한다.

발굴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최성락 전남문화재연구원장은 발굴기관(발굴전문기관․대학․국공립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발굴전문기관이 구제발굴을 담당한다면 대학은 학술발굴이나 소규모의 구제발굴을 담당하여야 하고 국공립기관은 학술발굴이나 지정문화재의 발굴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은 발굴과정과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고고학연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자산인 매장문화재 발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발굴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연구원 재교육 등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발굴보고서 미발간 기관 제재․발굴보도에 대한 통제 등 각종 규제에 있어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일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대학발굴기관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이청규 영남대학교박물관장은 197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발굴을 주도해 왔던 대학발굴의 현재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대학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화․전문화․자율화․평가화를 기본방침으로 위상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대학발굴은 연구․교육적 측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보존관리능력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에 대한 발굴규제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은 단순히 학계나 관련행정당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로서 심각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관 등록문제를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등록과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다른 발굴법인과 마찬가지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기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국․공립발굴기관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서오선 국립부여박물관장은 과거 국립기관(국립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이 주도하던 발굴의 역사를 살펴보고, 구제발굴의 폭증과 발굴전문기관이 대거 등장한 현시점에서 국립박물관은 자체 발굴예산의 감소․발굴업무 축소에 따른 전공인력의 상대적인 부족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구제발굴에 참여하기보다는 본연의 임무인 유물의 전시․보존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부정책에 의한 조사나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고 국외 발굴조사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방연구소를 포함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 발굴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발굴업무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문화재청의 직제 확대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열악한 예산․부족한 인력으로 국가기관의 기획발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주제인 “학계의 입장에서 본 발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이상길 경남대학교 교수가 현행 발굴조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굴기관의 공사화(公社化) 등 폭넓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상길 교수는 발표원고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조사를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회로 넘기는 방법 ▲건설규모 3만 제곱미터 이상 뿐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사전조사 의무화 ▲구제발굴의 경우 필요한 최대 조사기간 규정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 ▲전문기관의 공익적 성격 규정 ▲대학교수의 전문기관 임원 겸직 금지 ▲가칭 ‘발굴사(發掘士)’ 자격증제도 도입 ▲대학의 발굴전문기관에 대한 감시․감독․비판 역할 수행 ▲발굴비 수익자(원인자)부담 원칙의 철폐(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 및 매장문화재기금 조성 ▲지표조사 결과의 공개 및 지표조사시 시굴허용 ▲현행 지도위원회 방식의 개선 등을 언급한다.

특히 현행 구제발굴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발굴전문기관의 구조적인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 구조적인 틀의 대안으로 ‘발굴공사(發掘公社)’의 창설과 조사원의 준공무원화(準公務員化)을 제안하고 있다.

제3주제인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본 발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대규모 사업시행자와 개인(민원인)의 입장 등 2개 영역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대규모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발표하는 최금식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 2처장은 문화재조사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조사기관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발굴조사용역의 왜곡현상 초래,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간 불신심화, 부실한 지표조사로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가중, 사업지구지정 이후의 문화재지정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전적으로 사업시행자만이 부담해야 하는 발굴비의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처럼 개발관련 문화재의 보존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희생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원활한 문화재보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 할 계획이다.

끝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발표하는 춘천시민 김원규씨는 개인주택 신축을 위한 발굴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문화재지정을 몸소 겪으며 피부로 느낀 매장문화재제도상의 문제점을 소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춘천지역 414만평에 분포하는 매장문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소개하고 문화재보존의 형평성 문제, 민원성 발굴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국비지원을 강조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발굴조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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