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4일 올 7~9월 전국 1만 1천여개의 학교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포함,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조사에서 많은 학교가 외부인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육과 등 교내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신학기부터 교직원. 학생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이며, 학교 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를 마련,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하고 이후 배움터 지킴이 등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 조치를 하게 된다.
또 체육관 등 교내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야 하는 학부모 등은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도록 했으며,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하고,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어야 한다.
이번 교과부 조사에서 전국 초ㆍ중ㆍ고의 32%인 3,693곳만 경비실을 갖춰 외부인을 통제할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20∼30명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비실 설치율은 내년 51% 에서 2014년 68% 등으로 점차 늘려나가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등에 우선 설치한다.
또 CC(폐쇄회로)TV 카메라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체 초ㆍ중ㆍ고의 98%에 10만53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화질이 나빠 경비 효과가 떨어지는 40만 화소 이하 제품이 22.6%인 2만2천632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쓰는 학교에는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CCTV 카메라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고, 제품 사후수리 보증 여부를 확인하는 원칙 등을 담은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
한편, 부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학생의 등하교 여부를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고 위치파악 기능이 없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GPS 위치추적 기능 등이 탑재된 ‘SOS 국민 안전 서비스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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