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강제출연, 저작권 기획사 귀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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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강제출연, 저작권 기획사 귀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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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노예계약’ 방지 ‘거래모범기준’ 마련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예계의 고질적인 이른바 ‘노예계약’이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아진다.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앞으로 소속 연예인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수익은 공정하게 배분하고 전속 계약서도 ‘표준안’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모범 거래 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1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 연예인(지망생). 제작사 간 모법 거래기준’을 제정해 앞으로 매니지먼트사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기준은 연구용역, 공청회, 그리고 연예계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범 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사기 치는 행위를 막으려고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했으며, 매니지먼트사는 명칭, 주소, 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 인력, 재무상태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연예인과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전속계약서’는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서 ‘표준안’을 따르도록 했고,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도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매니지먼트사의 대형화로 영화,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자사의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일도 금지했으며,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킬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만일 연예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도 금지했다.

나아가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고, 2인 이사 함께 활동하면 연예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연예인의 수입은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상해 주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안에 따라 앞으로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결정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위, 자사 홍보활동에 강제 출연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 권리를 무조건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매니지먼트사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하고, 위반 사례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했고, 심각한 위반 상항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취진해온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입법 내용을 파악, 모범 거래기준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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