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총 1,064개의 특수학급이 증설되며,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낮아져 장애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등에도 향후 9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여 적절한 학교 교육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국 특수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한다.
2. 정부 계획이 예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적 지원이 주로 학령기 장애인에게만 맞춰져 있어, 현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첫째, 현재 장애인의 51.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애인 야학 실태조사를 통해서, 성인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 야학 실태 조사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며, 실태 조사를 한다 해도,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한 성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야학 지원만을 통해 성인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장애 영유아의 조기진단, 조기치료, 조기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현재 0~6세의 장애 영유아는 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영유아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치명적인 교육방기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3.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이다. 사실 그동안 수차례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된 바 있으나,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다.
4.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교육 정책이 정부의 발표처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교육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있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교육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5. 또한 장애인 교육 정책이 장애학생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생애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으려면, 차후에 학령기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특수교육진흥법보다 ‘장애인교육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2004년도 총선 공약을 통해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와 사회적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장애인교육법(안)’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향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교육법(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4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문의: 정책연구원 좌혜경(02/ 2077-0632, welfare@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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