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원내대표 기자회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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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내대표 기자회견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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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0월 13일(수) 08:3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참 석 : 이종걸 수석부대표, 문병호, 이인영, 전병헌 의원

어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안입법안을 네 가지를 발표한데 이어 과거사에 관한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오늘 발표하는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과거사를 정리하고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역사의 유산을 떨어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 사회는 한층 투명하고 활력 있으면서도 국민적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인영 의원 -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을 민족 앞에 제출한다.

◈ 법안 내용 설명 : 문병호 의원

법안내용은 종전에 TF에서 매주 회의하고 브리핑 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목적은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권위주의 통치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그 바탕위에서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위원회의 성격은 독립기구다. 현행 국가인권위 같은 독립기구로 하기로 했다.

진실규명 범위는 전쟁시기 및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하에 정치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도 이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회로 하기로 하였다. 종전에 15인의 위원회로 발표하였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13인의 위원으로 숫자를 다소 줄였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 연임이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퇴직 후 2년간 공직임명 및 선거출마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위원회 조사권한이다. 위원회의 조사권한은 종전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갖고 있던 권한보다 강화해서 수정을 했다.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의뢰권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의뢰권은 헌법의 법률에 의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형사소추가 아닌데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있지만 헌법에는 형사소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을 보더라도 체포구금과 압수수색검증은 구별되어있다. 체포구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제한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는 필요한 때, 이렇게 간단하게 목적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헌법에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사위원회에서는 검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영장청구 의뢰를 하고 검사의 판단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에 의해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절차에 있어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은 존중된다.

그 다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 조사 실효성을 위해서 단순히 밀폐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는 것 보다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조사하기로 했다.

종전에 국가기관간에 상호 협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기관 상호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권리인 통신자료 요청권은 도입하기로 하였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공소시효 정지제도,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동행명령 거부시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사기간은 기본 4년으로 하고 부족할 경우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장 6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통지 이의신청, 소제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부에서 조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또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소제기를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과 법원의 소제기를 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하에서는 공권력에 의해 왜곡된, 또는 오남용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번 조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도 조사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의 신청을 하고 법원에까지 제소를 해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표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법은 진실규명과 화해가 두 축이다. 그래서 진실규명은 철저히 하되, 규명된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통합, 화합을 위한 화해 조치를 강화했다. 화해를 위한 장을 하나 따로 두고 거기에 많은 조항을 두었다. 그래서 국가는 법적 정치적 화해를 강구해야 하고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연좌제를 철저히 금지했다. 명예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과거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형사처벌 받았거나 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자기 과오를 뉘우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면복권, 화해조치를 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귀감이 되기 위해 기념 및 위령 사업을 하는 조치 규정을 두었다.

종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른 경과 조치를 두었다. 종전에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85건 정도의 조사를 하였다. 그 중에 인용결정과 기각 결정을 받은 사건이 약 60여건이고 진상규명 불능 결정 즉 조사 미진 된 사건이 24건 정도 된다. 조사미진으로 인한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 승계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종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당시 기각 사건 중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재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군 의문사 문제는 진실과 화해법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화해 조치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의문사의 진실규명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본다. 군 의문사의 진실규명은 현재 진행형 사건도 많고 진실규명과 화해보다는 진실규명이 중요하기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진실규명 작업을 해나갈 생각이다.

◈ 질의응답 (답변 : 문병호 의원)

- 질문 : 조사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 답변 : 종전에 했던 흐름 그대로이다. 네 가지 규정을 두었는데 1호.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2호. 1945. 8. 15.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3호 1948. 8. 15.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4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 질문 : 이미 발효가 된 일제하 강제동원법안과 이 법안은 어떤 관계가 있나?
- 답변 : 일제하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최종단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왕에 법이 발효되어 있고 법집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이왕 발효된 법에 의해 조사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 진실규명신청, 보상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기본법은 다른 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였다. 중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문사위원회는 이미 지난 6월 달에 조시기간 만료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다루던 사건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진상조사 규명불능이 되었던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다. 당해 신청인에게 재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다른 기구와의 관계가 조정되어 있다. 기존 10여개 과거사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고, 상당부분은 그것에 따른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하고, 앞으로도 강제동원 진상이나 노근리 사건 등은 이미 기존 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존중하면서 갈 것이다.

- 질문 : 임정 시절에 일어난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이나 여운형 선생 암살 사건은 45년 해방부터 한국전쟁까지 사건도 아닌데 어디에 들어가나?
- 답변 : 4호에 들어간다. 직권조사대상으로 들어간다. 김구 선생 사건은 49년이니까 좀 다른 것 같고, 여운형, 송진우 이런 분은 48년 이전이기 때문에 4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써 필요한 사건, 이렇게 일반조항으로 간다.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왜곡된 진실, 은폐된 부분, 이것이 핵심이기에 정부수립 이후로 이런 경우는 잡았다.

- 질문 : 자료제출 요구권은 어떻게 강화?
- 답변 : 종전 의문사 위원회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대상기관이 거부를 하게 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조금 강화해서 주무 장관이 거부사유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주무장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재의결 했을 경우 국무총리의 소명까지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최종단계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현재 각 국가 기관에서 진실규명 작업을 하는데 위원회를 두고 그것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두었다. 국가기관 협조업무에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 질문 : 진상조사위에서 각 국가기관에서 자체 조사한 것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 답변 :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받아들일 만하면 위원회에서 인용을 하는데 미진하거나 부족하면 조사위원회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질문 : 가해자에 대한 화해 조치는?
- 답변 :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한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화해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 질문 : 조사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했는데 비교설명 부탁드린다.
- 답변 : 가장 큰 것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 의뢰 건이다. 종전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특히 개인과 사설단체에 관한 것인데 자료요구를 할 수 있을 뿐 거부했을 때 대응책이 없었는데 압수수색 검증 영장청구 의뢰건를 통해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다.
청문회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과거 국가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무실, 밀실에서 조사관 한명이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 보다 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공개하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한다. 또 청문회 자체가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조사 받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 보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겠다고 할지, 또 다수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고, 국가기관 협조의무는 더욱더 명기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주무 장관 소명하도록 했고, 위원장이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국가간 협조를 강구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과거 위원회의 구성 때 기존의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가 있다. 종전의 의문사위원회에서는 파견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했던 것 같다. 이번 법안에서는 파견 공무원에 대해 위원장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두 번째는 당해 공무원이 와서 현격한 공을 세우면 공무원에 대해 승진이나 혜택을 요청할 수 있게 조항을 두었다. 종전에 일하셨던 분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제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안한다는 지적이 있어, 채찍과 혜택을 같이 규정을 했다.

- 질문 : 위원회 구성은?
- 답변 :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다. 일단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고 절차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를 두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행령이나 추천과정에서 따로 규정을 두어서 대통령이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할 생각이 있다.

- 질문 : 자격요건은?
- 답변 : 5조에 있다. 위원은 진실규명 및 화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두었다. 종전의 법에 보면 10년 이상 변호사, 판사직에 있던 자, 대학에 10년 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조항이 실질적이지 않다, 형식논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조금 포괄적인 조항을 두었다. 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당이나 내부에서는 공정한 인사로 추천이 되도록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이다.

- 질문 : 3조 1항에 보면 식민지 지배권력의 개입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이것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얘기하는가?
- 답변 : 그것도 포함된다고 본다. 포함되고 그동안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획득한 쪽의 계열에 계신 분들이 독립투사로 많이 인정되었다.
(이인영 의원) 친일했는데 독립운동가로 바뀌어 있거나, 독립운동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묻혀 있거나 이런 것이다.

- 질문 : 식민지 지배권력이라는 의미는?
- 답변 : 일제다. 일제 또는 일제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은 권력이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친일파가 독립투사로 뒤바뀐 것이다. 그런 부분을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질문 : 구체적인 일제시대 조사대상 사건은?
- 답변 : (천정배 원내대표)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로 둔갑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은 독립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비정상적 환경, 그 이후 권위주의적인 통치 등에 의해서 묻혀 있거나 왜곡되거나 그 공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밝힌다는 긍정적인 쪽에 있고, 친일파가 독립운동했다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에 의해 해결될 것 같다.
(문병호 의원) 꼭 좌우뿐 아니라 해방 후 우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계열에 따라 독립운동의 여러 갈래가 있다. 계열에 따라 독립운동 인정 범위가 상당히 달랐다. 권력을 잡은 측의 계열은 독립운동가로 많이 인정해 주고 또 급도 높게 인정이 된 반면에 계열이 아닌 사람들은 미흡하게 인정되어,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2004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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