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생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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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기는 적국주장에 동조하는종북 좌빠임을 시인한 격"

▲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이 주장하는해안경계선(빨간색줄)

요즘 세간의 화두는 NLL이다. NLL은 북방한계선을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사이에 설정된 사실상의 남북해상경계선을 말한다. 이중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대한민국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의 황해남도 해안 사이에 설정된 해상 경계선으로, 1999년 제1연평해전이후 남북 간 가장 격렬한 군사 분쟁대상이기도 하다. NLL은 6.25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마크 웨인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북과 합의 없이 설정한 해안경계선으로 우리 군과 민간인이 이 선을 넘어 북한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해 놓은 선이다.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북의 주장과 일치

이를 두고 "NLL설정시 북과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마치 "NLL이 남북해상경계선이 아닌 양"하는 것은 스스로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로 해석, '북의 땅과 도서도 대한민국영토'이기에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했는지, 아니면 헌법에 '해안경계선에 대한 표시가 없어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자는 후자로 해석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전자의 말이었다는 반박이 오면 거기에 맞는 기사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점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NLL은 1953년 미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어진 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종북, 좌파의 발언으로 헌법규정(6.25종전이후 실질적인 지배)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데서 오는 무식의 소치다.

헌법 제3조에는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다. 부속도서에는 서해5도도 포함된다. 즉 서해5도 근방 어느 지역까지 적국인 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상경계선을 그은 게 NLL인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서해5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박지원 대표의 주장이 옳지만 그렇지 않다면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잘못됐다.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스스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직은 물론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야한다. 헌법을 곡해하고 북의 주장과 일치하는 발언을 한 자는 헌법 제1조①항 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부정하고 적국인 북의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으로 이런 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관인 국회의 의원자격이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NLL은 북한의 해군력이 약해 선처차원에서 최대한 양보해 그은 경계선

NLL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사령부와 북은 6.25전쟁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했으나, 해상 경계선은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을 두었다.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이남인 서해5도와 북의 황해도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에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이유는 통보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 트위터상 해당 내용 캡쳐화면

당시 북의 해군력은 거의 전멸해 없다고 해야 할 정도였다. 이런 내용 즉 NLL설정 당시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이 왜 북에 공식통보하지 않았는지는 이미 트위터에 적시돼 회자되고 있다. 기자의 인터뷰에도 나타나 있다.(인터뷰기사내용 참조) NLL설정 당시 북은 해군력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UN군이 점령(차지)한 황해도 해상 서해의 섬들은 부지기수라 선처 차원에서 서해5도만 빼고 나머지 섬들은 돌려주는 형식(?)이기에 "통보고 뭐고 필요 없었다"는 것.

또 헌법 제3조에 "영토는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어 서해5도가 우리의 부속도서인 이상 당연히 서해5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상경계선을 그은 NLL은 영토선이다. 그럼에도 이를 "북에 통보 안했기에 영토선이 아니니"하는 수작은 북의 주장에 동조, 스스로가 종북 좌빠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의 주장에 동조한 자로 판단된다.  

NLL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NLL을 준수하기로"한 사실상 합의된 해안경계선

이후 북방한계선(NLL)설정 이후 1973년까지 북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 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더구나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안경계가 새로 확정되기 전까지 NLL을 준수하기로"적시해 놓아 사실상 합의된 해안경계선이다.

사실이 이럼에도 20여년 후 6.25전쟁 참패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북은 1973년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의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5도에 항해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북의 주장은 "(NLL설정 당시)북이나 중공군사령부에 통보가 없어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 때 UN군사령부는 북측의 이러한 주장은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럼에도 1999년 9월에 북은 일방적으로(지들 멋대로)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북측의 이러한 주장을 일축해 왔다.

▲ NLL에 대해 인터뷰 장면(사진촬영 석영노인사랑본부 강석황 회장)

그러나  북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어선과 경비정의 월선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보더라도 북의 경비정 및 어선의 NLL 월선 횟수는 2006년 21회, 2007년 28회, 2008년 24회, 2009년 50회, 2010년 93회로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인 2010년11월23일 연평도폭격을 기억할 것이다. 북한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100여발을 무차별 폭격, 군인과 민간인이 각각 2명이 사망했다.

국기를 흔드는 사건으로 다른 것에 우선해서 밝혀야

이런 판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포기를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이를 알고 있었고 묵인했다는 의혹은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나라의 존립에 관계되는 사건이기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사실여부를 밝혀야한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런 사실이 있다. 없다"를 공개표명하고 이를 증빙해야한다. "대통령기록물은 30년 동안 공개하지 못 한다"는 규정이 나라존립사건에 무슨 소용이 있나? 나라의 존망이 달린 사건이다. 한때 집권여당이었고 현재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헌법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졌고 이를 묵인한 자를 대선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일이고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당연히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으니 대통령기록물이나 해당녹취록을 공개하여 그렇게 말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할 것이다. 다음은 NLL관련 인터뷰내용이다. 기사에 참고하기 바란다.

(인터뷰)NLL포기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

▲ 조상환씨(사진촬영 석영노인사랑본부 강석황 회장)
"통일 교육을 1981년부터 하고 있다"는 '통일로 가는 길' 연구모임의 '길손'이라는 조상환(1939년생, 대전 서구 가수원동)씨를 인터뷰했다. 조상환씨는 NLL설정 당시 중학교3년생이었고, 1971년부터 약 5-6년간 한국반공연맹 충남도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Q. NLL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NLL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NLL은 휴전협정 당시 육지의 정전선을 기준으로 해안에 그은 경계선입니다. 당시 북한은 해군력이 없었고 황해도 대부분의 섬을 UN군이 점령(차지)했습니다. 이를 정전 후 한 달 후인 8월30일 '차지했던 대부분의 섬을 모두 돌려주고 서해5도만 우리가 차지한다'며 그은 해안경계선입니다."

Q.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를 북한과 합의했다"는 말이 이슈화돼 있는데 "NLL포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를 북한과 합의했다면 국기(국가의 기강)를 흔든 행위이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Q. 만약 회자되는 말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과 NLL포기를 합의했고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비서실장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이 그렇다면 문재인 대선 후보는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Q. 12월19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일인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런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준을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가안보를 지킬 사람,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사람, 자유롭게 살도록 해 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볼 독자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향후 국가존립에도 관계되는 대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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