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시위 했다’고 무차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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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시위 했다’고 무차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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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124명 중 116명 벌금형

“반값등록금은 MB공약이자 모든 후보 대선공약” “정당한 요구에 “무혐의 판결 내리고, 이미 납부된 벌금

▲ 통합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도 되돌려 줄 방법 찾아 달라”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벌금 폭탄과 재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학생들에게 벌금형 등 유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과 법원 모두의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금)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록금을 대기 어려워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이 기소돼 전과자가 됐다”며 "어떻게 반값등록금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기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총 124명으로, 이 가운데 115명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대학생은 8명에 불과하다“ 면서 "현재 정식재판이 계류 중인 대학생들은 29명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이 또 항소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받은 대학생 중에 벌금 50만원을 내지 못해 수배를 당한 대학생 5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미래의 희망인 대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법원으로서도 대단한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민주통합당의 당론이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대학생들의 요구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주요공약을 실천하라는 정당한 요구였다”며 “수배된 대학생들의 수배해제는 물론, 이미 납부된 벌금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정치권이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히 자신이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당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에 '집행유예'라는 당시 상황에 비춰 파격적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사례를 들며 "대학생들은 선고유예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히는 등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 의원 말씀대로 벌금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은 걸로 안다"며 "실제 통계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선고 유예비율은 54%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서영교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판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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