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국민 사과와 후보 사퇴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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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국민 사과와 후보 사퇴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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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기는 반역, 북핵 대변은 내란통모, 미군철수는 이적반역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제인 대선 후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누구나 입후보를 하여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수호,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민족문화창달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후 대통령에 취임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면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히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통수권을 가지는 국군총사령관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신성한 책무를 완성하는 최종 책임자이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

선거법상 결격사유만 없다면 4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품위와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 능력과 의지가 의심스러운 자, 헌법적 가치와 준법성에 위배 되는 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선출 돼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건국의 초석으로 제정한 제헌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고 한 이래, 아홉 번째 개정 된 현행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이 엄존(儼存)하고 있으며, 국가는 영토에 대하여 불가침(不可侵) 불가양(不可讓)의 고권을 가진다.

영토 그리고 휴전선과 NLL

대한민국이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진 영토 중 상당부분이 ‘조선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정부를 참칭한 북괴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를 참칭한 불법무장집단인 북괴와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육상에서는 폭 4km 비무장지대 휴전선을, 해상에서는 NLL을 군사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1991년 12월 13일 남한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내각총리가 서명하여 1992년 2월 19일 발효키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을 폐기하려는데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도 NLL을 인정

NLL은 휴전협정 체결 당시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고 있던 UN군이 서해에서는 압록강하구 도서까지 동해에서는 청진 앞바다까지 점령 관할하다가 휴전협정의 효력발휘와 유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철수, 관할권을 북에 양도하면서 1953년 8월 30일 일정수역 북방으로 진출을 통제키 위해 UN이 설정한 선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해군력을 완전히 상실한 북은 우리 측의 이런 시혜적 조치에 감지덕지 하다가 월남전이 격화되는 것을 계기로 NLL과 서해 5도서에 새로운 분쟁을 조성해 오다가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 한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여여 온 구역”이 곧 NLL과 서해 5도서를 의미한다.

북한 김일성은 1973년 이후 휴전현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NLL에 시비는 걸어 왔지만, 1959년 11월 30일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서도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명시, 1984년 9월29일~10월5일 수해물자 인수인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명문화,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정보구역설정도 NLL을 기준으로 하였다.

김정일도 NLL 무효화에 혈안이 돼 있으면서도 막상 북한 선박의 표류나 월선 등 사고가 있으면, 2002년 12월 6일 백령도 서방 NLL 선상에서 선박2척과 선원19명 인수, 2008년 9월 1일 연평도 해상에서 선원 2명 인수, 2011년 8월 11일 백령도 해상에서 구조된 선박 3척 인수 등 NLL을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NLL 포기 음모

이처럼 1953년 8월 30일 설정 이래 북한 김일성도 인정하고 김정일도 준수 해온 해상경계선 NLL을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서해 NLL을 포기하려고 한 까닭은 어디에 있고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파리평화협정과 월남적화모델을 한반도에서 재현하려는 북한의 음모에 끌려간 것으로 본다.

북한 김일성(김정일)은 월남적화(1975.4.30)과정에서 파리평화협정이 미군철수, 월남전의 월남화로 외세간섭 없이 무력침공을 통해 적화달성으로 이어진데 주목, 미국과 평화협정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하여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으로 무장한 120만 정규군과 700만 예비군을 동원하여 무력남침을 하겠다는 적화통일전략을 수립하였다.

북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도 미국 북한 간 평화협정체결을 집요하게 요구 했으며, 김대중 집권초기인 1999년 7월 28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범민족대회 개최를 허용하면 남북정치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며, ▲북.미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일 군사공조와 합동군사훈련 중지요구와 NLL 무효화를 연계시켰다.

DJP연합으로 집권에 겨우 성공한 김대중은,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북한 김일성에게 진 빚(1971년 조총련을 통해서 20만$ 지원, 1997.12.5 김병식 편지)때문인지는 몰라도 애꿎은 장병 목숨을 6명이나 희생시킨 제2연평해전(2000.6.29)에서 보듯이 교전규칙까지 고쳐가면서 NLL 무력화에 나선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김대중의 낙점과 김대업 병풍조작폭로 네거티브, 미선효순 미군장갑차교통사고사망(2000.6.12) 6개월 촛불집회 좌파선동정치, 정몽준 노무현 후보단일화 효과에다가 전자개표기 조작설(?)까지 막가파식 정치공작 술수로 대통령에 당선 된 노무현의 역할은 김대중의 연방제약속(6.15선언)을 가일 층 계승발전 구체화하는 일이었다.

노무현은 김대중의 6.15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2007.10.2~10.4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2차례 단독회담을 갖고 “NLL 포기, 북핵 대변인자처, 수도권에서 미군철거”등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국군총사령관으로서 남침전범집단 수괴이자 적군총사령관에게 영토할양과 투항의사까지 내비쳤다는 기막힌 사실이 폭로 됐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이런 엄청난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폭로 된 이상, 누구도 진실을 감추거나 덮을 수는 없게 됐다. 대화록이냐 녹취록이냐 형식을 가지고 다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녹취록이던, 대화록이던, NLL 포기 발언, 국제사회에서 북핵 대변인 역할, 수도권에서 주한미군 철거 등 이적 반역적 발언이 기록돼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노무현은 10.4선언 직후 “NLL은 UN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2007.10.12, MBCTV)”이라고 말하면서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금지선에 불과 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걸 영토선이라고 얘기 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에 비춰 평양대화록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무현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면소특권과 상관없이 내란외환 및 국헌문란, 국군총사령관으로서 군형법 상 반란과 항복의 죄, 국보법상 간첩죄를 범한 것으로서 사후(死後)일망정 영예치탈과 자격박탈 등 응분의 조치가 불가피 하며, 10.4선언 관련자들 역시 이적반역행위 공범으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이토록 엄중한 사안을 사실대로 밝히기를 거부하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의 이적 반역적 기록이 실재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00년 전 과거사, 60년 전 부일장학회문제에 집착하고, 40년 전 유신에 치를 떠는 자들이, 불과 5년 전 기록의 존재조차 잡아떼고 한사코 감추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반역 대통령은 노무현 하나로 끝내야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대통령)에는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무현과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 했을 유신헌법 제44조 내용역시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최고의 책무에 반하여, 대한민국 영토인 서해를 남침전범집단 수괴 북한 김정일과 다투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명백한 반역이다. 적군의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을 대변한다는 것은 엄중한 내란의 통모이다. 한국방어의 핵인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한 것은 이적행위다.

우리 역사에 적군이 미처 들어오기도 전에 임진강을 건너 의주로 몽진(蒙塵)한 선조(宣祖)같은 못난이나 엄동설한에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치욕적인 투항을 한 인조(仁祖)같은 임금은 있어도, 적장을 스스로 찾아가 영토 할양을 약속한 자는 없었으며, 적의 군비를 찬양하고 아군의 군비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킨 역적은 없었다.

문재인 후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문재인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10.4 정상회담준비위원장 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무현의 이적 반역적 발언에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더 이상 문건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국가의 독립, 영토를 보전할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상실이다.

문재인 후보에게 역심(逆心)이 없다면, 단독회담 발언록을 사실 그대로 즉각 공개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면,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 밖에 없다. 명색이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에 봉사하는 마지막 길은 노무현 폐족을 자처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참회하는 것밖에 어떤 잔꾀도 포기하는 것이다.

[참고] 북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위원장 서병식 편지(1997.12.5)

김대중 선생 귀하.

이번 대선의 큰 사업을 앞두고 분망하실 선생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그 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온 선생의 오랜 소망과 뜻이 성공의 빛을 보게 된다고 생각 하니 선생과 협력해오던 지난날이 회억 되면서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선생과 처음으로 상면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즘 텔레비죤 화면에서 선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1971년 가을 일본 도꾜 플라쟈 호텔에서 서로 뜨겁게 포옹 하던 때가 생생히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는 물론 약소하였습니다. 선생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 20만 딸라 밖에 보탬 해 드리지 못한 것 지금도 괴롭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생을 오늘의 성공에로 이르도록 돕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보람을 찾습니다. 선생이 어느 회합에서 말씀 하셨지만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말로 이남에서 자주적인 민주 정권이 서야 북과 남이 민족 주체적 힘으로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이라고 간주 합니다. 나는 선생이 대선에서 꼭 승리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생과의 상봉을 확약 하면서 옥체 만강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주체 86 (1997년)12월 5일 평양에서
조선 사회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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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알바 2012-10-16 16:57:56
신선한데..뉴델리를 능가하는 걸레찌라시의탄생인가.. 여하튼 충격적이다. 뉴델리도 이젠한물간듯..ㅋㅋ

충성 2012-10-16 17:58:28
반역 역적 행위는 능지첨참감이다.
노무현 빨리 자살한 이유가 있었군요. 허ㅓㅓㅓㅓㅓ

대한민국 걱정이다.
이번에는 국가관이 반듯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봅아야 한다.

왜? 2012-10-16 22:07:52
이유가 뭔데?

반공 2012-10-16 22:49:50
왜긴 ---- 노무현과 문재인은 하나 이니까....
글을 잃고도 이해가 안되는 친북 좌빨들.. 상태가 심하다.

남한국민 2012-10-16 22:52:06
최근까지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우리 국군장병들이 몇명이냐?
종북 좌파 빨갱이들아.... 이제 너희들 세상은 끝이다.

조만간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발 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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