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이념공세를 국정감사의 핵심전략으로 채택해 국가기밀을 무책임하게 폭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을 부추키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것이 한나라당 스스로 자신들이 낡은 정당,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구태정치에 의해 역사적인 17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민생을 챙기고 정책대안을 내놓는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당은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종걸 수석부대표, 김영춘 수석부대표, 원혜영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우리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법 제155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박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을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 국회법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제2항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0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 별첨 : 국회의원 정문헌 징계요구, 국회의원 박진 징계요구
2004년 10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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