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도 납세자위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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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 납세자위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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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세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도가 납세자 위주로 대폭,개선되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구제제도에 준하는 준사법적 도입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자에게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권과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행정심판에서 적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선정,청구인의 지위승계,이해관계인의 심판참가,청구의 변경,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구술심리도 가능하게 하는 심리의 방식보완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했다.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 종전에는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1일부터 10일까지(10일간) 납기중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것을, 사업장 여러곳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31일까지(1개월간)로 연장된다.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 자동차 변경등록이나 또는 이전등록할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자동차세 납세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시,군에서는 그 확인만으로 증명서의 제출토록 했다.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등록세 과세대상에 추가 = 종전에는 선박 취득.등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에 1천분의 10이며 20톤미만의 소형선박은 1천분의 0.2로 되어 있으나 20톤 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은 선박 등기법에소 소형 선박으로 분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에 대한 등록과세는 소형선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함으로써 20톤미만의 소형선박과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했다.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당해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도 납세지를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사실상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레져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하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남은 부분이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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