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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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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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가 도입,시행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난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행되어 온 여성채용 목표제 대신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가 도입,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2007년까지 시행되는 이 제도의 도입은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게 된다.

도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실시지침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의 채용목표 비율은 30%이다.

이에따라 5명이상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남,녀 구분없이 한쪽성이 70%이상 몰리면 초과 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정원외에 추가로 합격시키게 된다.

또 가령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2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모두 12명을 뽑게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5.7급 시험에서 여성이, 9급 시험에서는 남성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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