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가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 의결한 경북 경주시 인왕동 및 교동 일원 소재 “경주 일정교지/ 월정교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키로 하였다.
일정교와 월정교는 교각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교대 날개벽 석축의 돌못 사용방법과 퇴물림식으로 쌓은 축조방법은 물론 석재의 색깔과 재질도 유사하다. 일정교는 경주 남산과 남쪽 외지로 통하는 주 용도로, 월정교는 신라 왕경 서쪽 지역을 담당하는 주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교각들은 한국 고대 교량(橋梁)의 축조 방법과 신라 왕경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정식 지정은 30일간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 중에 제기되는 의견을 포함하여 재차 문화재위원회에 부의(浮議),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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