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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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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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한나라당의 김덕룡원내대표가 국보법개․폐와 신행정수도건설, 과거사 진상 규명 등 3대 과제 관련해 국민청원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무시무시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이 국민청원을 한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원운동이라 함은 과거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없는 민중들의 생존을 건 운동방식이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청원을 생각 중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 자신들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직접 투표해 통과시킨 신행정수도 건설법안을 이제와서 국민들을 동원해 막겠다고 하니 제 1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자신들이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니 다시 폐기 법안을 내든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직 당론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우왕좌왕 하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겠다는 발상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 일제에 뿌리를 두고 군부독재 체제 유지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기 위해 국민의 서명을 받겠다니 제 정신인가?

게다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친일하고 반민족 행위한 것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반대하겠다니 21세기인 지금 어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수정하면 된다. 치를 떨며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와 그 이유도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다.

국민청원 할 사안과 국회에서 해결할 사안이 있다. 국민청원 할 권리와 그럴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2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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