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사거리 800km, 탄두 500kg접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미 미사일 지침 사거리 800km, 탄두 500kg접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거리와 탄도무게 반비례하는 ‘트레이드오프’방식 적용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관해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종전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탄도 무게는 500kg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이 탄두 무게와 똑 같이 규제돼 왔던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은 대폭 상향해 별도의 규정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과 고체연료 사용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0월 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미국 측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한 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공식 합의 절차만 남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2001년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 지침 300km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800km는 중부지역인 대전을 기점으로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어 상징성이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어야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과 국민 정서, 그리고 미사일 주권과 관련 상징성도 크다는 논리로 미국을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서 사거리 800km, 탄도무게 500kg은 당초 사거리 1000km에 탄도 무게도 500kg 이상이 돼야 실질적인 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나, 사거리와 탄도 무게를 반비례시키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Trade Off)’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레이드오프 방식이란 예를 들어 사거리를 800km에서 600km로 줄일 경우 대신 탄도 무게는 500kg이상으로 늘릴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탄도 중량을 500kg 이하로 낮출 경우 사거리는 800km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Global Hawk)의 무장 전 무게가 2,300㎏인데 우리 정부도 이런 수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2천㎏ 안팎에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