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올 상반기 도축세 시가 표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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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올 상반기 도축세 시가 표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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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이 2일 올 상반기에 적용할 소, 돼지 등 도축세의 시가 표준액을 축산농가의 현실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는 500㎏ 기준 1두당 230만원, 돼지는 100㎏ 1두당 1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소의 경우 지난해 7월 두당 4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은 이후 하반기 평균가격
285만원이던 것이 12월 말 현재 소폭 하락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가격인 500㎏ 1두당 273만원의 약 84.3% 수준으로서 WTO 체제 수입개방에 의한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했다.

또 돼지도 지난5월 육지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제주산 청정 이미지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6 ~8월 두당 26만원하던 것이 10 ~ 11월에 가격이 폭락하고 12월 현재 두당 16만5천원대의 가격을 감안,올 상반기에 적용할 시가 표준액을 하반기 평균가격 17만9천원의 89% 수준인 100㎏ 1두당 16만원으로 결정했다.

현재 도내 축산농가의 도축은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소재 '제주축산물 공판장'에서 도축하고 있고 도축세는 북제주군에서 원천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내 도축두수는 소 2천두, 돼지 54만7천두 등 모두 54만9천두 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소,돼지 등 48만6천두 보다 13.3%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북제주군의 지난해 도축세액은 11억4천200만원으로 2001년 9억1천600만원 보다 2억2천600만원(24%)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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