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부 유흥 등 지하업소가 임의로 시설물 구조를 변경 등 멋대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말부터 1개월동안 제주시 지하유흥업소 등 828개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영업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지하업소의 33%인 186개 업소가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단란주점이 91개소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유흥업소 46개소, 여인숙 38개소, 게임장 11개소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유흥주점인 경우 객실잠금 장치를 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설치했고, 단란주점은 객실 썬팅, 게임장은 임의 구조 변경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여인숙 38개소는 객실내에서 취사를 허용하거나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적발, 유사시 대형 화재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적발된 이들업소에 대해 시정조치 및 구두로 경고 등으로 대부분 처리했다.
이같은 일부 지하유흥업소들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은 영업장이 지하에 있는데다 실질적인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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