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지구당을 폐지하고 시·도당을 두되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는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2004. 9. 8까지 법정 시·도당수의 흠결을 보완하여야 하며,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도지부가 있는 경우 개정 정당법에 따른 시·도당으로 보되, 시·도당으로서의 등록요건, 법정당원수 등을 같은 기한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7개 정당만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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