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물차 주택 등지에 밤샘 주차했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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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물차 주택 등지에 밤샘 주차했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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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 등지에 밤샘 주차했다가 울산 남구청에 적발됐다.

11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주택가 등지에 밤샘 주차한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 모두 2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남구 무거동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비롯해 삼산동, 신정동 주택가 주변 등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차량의 소유자는 사전처리 처분통지 후 20만원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남구청은 차고지 외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없애고, 주택가 소음공해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 들어 총 15번의 단속을 실시, 174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달에 2회 정도 단속 활동을 펼친 것으로 지난해 한달에 1회 정도 단속에 나선 것에 비해 단속횟수가 배로 늘었다.

이는 최근 남구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준공되면서 불법 밤샘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남구의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주들이 고액의 과징금과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달라"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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