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정 옹, '친일파'일까? 아닐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손기정 옹, '친일파'일까? 아닐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시상대에 선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있었다. 또 스타디움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세계만방에 일본의 우수성을 과시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일본을 빛낸 친일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친일파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친일행위 조사범위를 놓고 여야가 극단으로 대치하고있다. 여당은 군인은 소위, 행정가는 군수, 경찰은 경사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표의 선친인 박정희 전대통령이 포함되자 격렬한 반발을 보이고있다. 원래 4.15총선 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박 전대통령을 야당이 다수인 이유로 제외 되었고, 이번에는 여당이 원내 다수라는 정치적 이유로 조사대상에 포함됨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친일 행위는 정치적 여부를 떠나 한번은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유산이다.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증인들이 대부분 고인이 되어버려 진상규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앉기 위해서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 더 이상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결론을 도출 시켜야 한다. 즉 증거가 있는 친일 행위는 명백히 밝혀내고, 조사를 계속해도 증거부족으로 규명이 불가능해 더 이상 친일조사 특위 같은 것이 필요하지않다는 인식을 국민이 가질 정도의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요즘 여야의 대립을 보면 친일행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논쟁이 많다. 고위공직자로 한정 할 것인가? 말단 공직자도 친일행위에 포함시킬 것인가? 대답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만으로 규정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지정하자면 다음 몇 가지 부류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일본의 황군을 택한 직업 장교들이다. 이분들은 직접 독립군 소탕에 동원 되었다면 피할 수 없는 친일행위 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친일행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단순히 징집되어간 사병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해방 후 우리군 창설의 주체는 일본군 출신들이었다. 혹자는 경험 있는 장교들이 필요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변명한다.

유감스럽게도 친일파를 척결한 북한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없다. 일본군 출신 장교들 없이도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할 정도의 군 조직력을 갖췄다. 우리도 독립군 출신으로 군을 조직했다면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총독부나 지방의 관료들이다. 이분들이 단순한 업무에 종사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강제징집, 공출 등을 독려했다면 문제이다. 혹시 수많은 관료들 중 운 나쁘게 친일과 관련이 깊은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형평성의 불만을 제기할지 모르나 역사의 평가는 받아야 한다.

셋째, 경찰 출신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독립군을 체포했거나 고문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넷째, 언론, 문화의 친일 행위이다. 요즘 우리의 주요일간지가 표적이 되고있다. 언론지상에 직접적인 친일기사를 집필한 분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요즘 문제되는 사람은 언론사 사주들이다. 언론 사주들이 직접적인 집필을 통해 친일기사를 게제했다면 언론계에서 추방의 대상이다. 다만 단순히 경영자의 입장이었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때에 따라 항일기사도 게재했고, 탄압이 심할 때는 친일기사를 유도 생존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친일기사를 게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민족지를 내세우면 곤란하다. 지금 우리의 독자들이 과거 민족지였기 때문에 구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양한 매체 속에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구독을 결정한다.

친일행위로 의심 받는 신문들은 왜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못하는지 안타까운 심정이다. 사주들도 친일기사를 통해 생존을 유지 축재를 했다면 사화사업을 활성화 시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노력만 한다면 친일행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