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3년도 한.일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조건 교섭이 지난12월29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최종타결 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1월1일부터 '어선명단상호통보방식'에 의거, 대상어선 모두가 차질없이 출어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 연승어선 할당량 배정은 235척에 3천800톤이 예상된다.
이는 2002년도 실제 조업실적 235척에 2천510톤 보다 1천290톤을 더 많이 확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업수역에 대해서는 오는 2월15까지 확정하기로 하여 이 기간 동안은 종전 조업방식에 의거 정상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조업신청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2월15일까지 조업수역협상에 대비, 자료를 협상단에게 제공하여 제주도의 주력업종인 연승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한.일양국 타결된 상호 입어조건은 양국 총 어획할당량은 8만톤.총입어척수는 1천232척으로 합의했고 2002년의 경우 1천395척에 8만9천773톤이다.
다만, 한국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입어수역)에 대해서는 2003년 오는 2월15일까지로 확정했다. 입어방식은 조업허가증을 교부받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2월15일까지는 어선의 명단을 상호통보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